안녕하세요. 

계약사항: 3.5시간 x 4일 = 14시간 / 주 소정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에만 초과수당 지급

초단시간 근로자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2월 3일, 4일에 원래대로라면 3.5시간 x 2일= 7시간 근무일텐데,
올해 2월 첫째주에 1일, 2일 연휴가 있어서 일하지 못한 날의 시간치를 합쳐서
2월 3일, 4일에 7시간씩 근로(주 14시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경우에 원래 계약상 시간인 주 14시간안에 해당하는거니까 
초과수당(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산임금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정해놓고 실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의 임의대로 운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시 명시적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의 회피 목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2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5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기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49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3055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01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506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23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98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608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8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50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37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01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62
»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84
휴일·휴가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2023.01.01 522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9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04.16 3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