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7 2011.07.26 22:14

안녕하세요? ^^

억울한심정을 가지고 또 이곳을 찾아오게되었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분이 너무 전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셨기때문에

또 이곳에와서 자문을 구합니다.

인터넷상이지만 저희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런좋은 사이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따름인지...

늘 감사합니다.

 

퇴직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입사는 2010년 8월 30일부터 입니다 사대보험 적용일은 10월 1일이구요

인턴기간으로 3개월 일했습니다.

9월 1일이 아닌 8월 30일 이틀일찍 들어왔고 이틀분의 돈이 온라인 입금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정확하구요.

지금 재직중인데

5월달 중순쯤, 손이 아팠는데 제가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강제휴가당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한달가량을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지금 7월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마우스로 신경이 눌려 손이 아픈 상태인데요

바쁠떄는 펜마우스로 사용하라고 야근까지 시켜놓고는 

일이 한가하니까 저를 퇴직금도 못채우고 내보내려고 펜마우스를 뽑아버리고 마우스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퇴사하고 싶지만 실업급여를 주실생각을 안하시고 있고(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라의에서 지원해주는 인턴기간이라

강제 해고를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든 제가 그만두게 할 심상인듯 싶습니다)

1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꾹 참고 일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게다가 평균임금 3개월에 무급휴가가 들어가서...

퇴직금 손해볼꺼가 걱정이 되는데요...

또 1년내네 무급휴과와는 별개로 연차월차가 없었기 때문에 연차 월차 임금도 퇴직금으로 신고해서 받으려고합니다.

포함이 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는 이렇습니다.

 

1. 퇴직의 시기가 언제가 적당한지

2. 한달의 무급휴가가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제가 다른 달은 선택할수는 없는지.

3. 무급휴과와는 별개로 연차월차가 퇴직금에 포함유무가 되는지...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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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8.30.입사를 하였다면 2011.8.29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판단은 인턴기간도 포함되기 떄문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중도에 휴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365일을 초과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늦다 하더라도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떄문에 최초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에 휴업등이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업은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휴업 일수가 전체 출근일수와 비교하여 20%를 넘는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면 입사일로부터 2011.6.30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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