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13.06.03 11:02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하는 회사로 주중 연장 근로시간이 많아(주 12시간 초과) 토요 무급휴무일을 토요 무급휴일로 변경운영하고 있으며 토요 무급 휴일 근무시(08:00-16:00)  14시간의 임금과 20,000원의 격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물론 토요 무급 휴일날 근로하지 않으면 임금은 지불되지 않읍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토요 무급 휴무일을 토요무급 휴일로 취업 변경하는 것은 초과 연장 근로 발생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까봐 변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저촉 여부

 

2. 토요 무급 휴일날 12시간(08:00-18:00)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및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3.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시 할증된 시간에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주는데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현재 토요 무급휴일(08:00-16:00) 근무시

    8*1.5 * 기본시급(6,000원) =72,000원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4.주중(월-금)에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토요 무급 휴일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 연장근로시간만 인정 하는 건지 아니면  주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

  또한, 토요 무급 휴일에 10시간(08:00-18:00)을 근무하였을 경우 할증 근로 시간 산출 방법

  또한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시킬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은?(인사상의 불이익 예상)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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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할 경우에는 8시간 범위에서는 휴일근로만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현재 논의중)

    2. 휴일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만 적용되어 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이 각각 50%씩 적용하게 됩니다.

    3.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정한 "기본시급"이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실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거부할 때에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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