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맘 2013.12.11 10:43

무기계약직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무기계약인 직원이 작년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올해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8월13일날 복직해서 9월30일까지 다니고 10월1일부터 또 출산휴가 들어가서 저희 기관에서 10월,11월 60일만 임금 지급하고 12월은 노동?쪽에서 임금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개월분을 입력하라고 되어있는데.. 어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만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출산휴가들어간거 포함해서 저희기관에서 나간것만 9,10.11월 넣어서 계산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총액과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은 실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의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퇴직전 3개월 전체 기간동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차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이후 기간인 8월 13일부터 9월 3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63
기타 포상 차별 1 2020.09.24 388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45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44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72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56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64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28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11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6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11.19 654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429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6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21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499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2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48
»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