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친구 2013.06.09 23:33

Kt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근무중인데요

일 못한다고 과제주고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하고 뭐 보안점검 등 

잡다한 업무종료 후 일하면 8시 9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직하려고 지난주 퇴사통보를 했는데 너 빠지면 다른 사람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월말이나 신입 뽑고 배정되는 2주는 해줘야 된다는데요..

계속 끝나고 무급교육에 과제 있어 사직서 달라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내일 월요일부터 무단결근할테니 퇴사시켜달라 하니

무단결근하면 너네집으로 내용증명 가고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랑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잘 생각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무단 결근 하면 위처럼 불이익이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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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바 있다면 해당 기간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거나 1임금 지급기가 도래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월 급여일이 도래하거나 아니면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의사가 효력을 가지는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을 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때,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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