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rant78 2019.04.15 09:46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직원 1명의 퇴직금 정산을 하던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 2018.03.14.

2. 최초 퇴직 희망일 : 2019.03.14.

3. 하지만 인수인계 문제로 본인이 퇴직 취소 희망

*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으로 연차로 따지면  - 37일 정도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 근로자의 경우 총 기간은 1년이 넘었으나 2018년간 지급되는 연차와 2019년 발생한 월차를 모두 사용하여도 -37일 입니다.

최소한의 연락조차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PM으로 참여중인 프로젝트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과 관련해서는 징계의 사유는 될수 있으나 퇴직금의 미지급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하시되 퇴직일 전 3개월간 무단결근이 있다면 평균임금은 저하될 순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2021.11.12 1101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해고·징계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7 1660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7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5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9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9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40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3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27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36
»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2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10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1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72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7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94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