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즈븐미소 2013.11.05 23:43

저는 이번 10월달에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6월달에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왔으면 회사에서 출장비를 부족하게 줘서 나머지 경비를 개인 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개인지출 출장비는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출장지가 후진국이라 영수증을 발급 안하는 곳이 많아 영수증은 많이 없는 상태이고

대신 경비 쓴 내역을 회사 정산 서류에 기입을 하여 부장님, 사장님까지 서류에 싸인을 한 상태 입니다

그 서류를 우선 사진으로 찍어 사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지금까지도 경비를 미지급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검토해본다고 만 하고 줄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경우 미지급된 경비를 받을 수 있는지,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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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출장에서 지출한 개인경비는 사업주가 귀하에게 부담해야 할 실비등의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가 요구한 날짜와 계좌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재판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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