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티 2019.02.11 00:41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연장근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상담글 올립니다.

우선 본인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해외근로수당을 사규상 위험지역이라는 명분으로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를 올리려했으나 사진 업로드가 안되는 듯하여 올리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서 월급여구성내역을 보면 209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8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수당(기본급/209시간*81시간*1.5)이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기본연장근로수당의 산출내역을 보면 3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월 30시간의 기본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휴가로 보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시 월급여구성내역과 기본연장근로수당 산출내역이 달라 문의했으며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최저시급으로 맞추고 나머지를 기본연장근로수당으로 끼워 맞춰 역산으로 기존에 제시한 연봉을 맞춰주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월 3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이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에 명시된 시급의 1.5배인지.

3.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로는 유명한 '돈내나'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국내사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어플을 사용했습니다.

'돈내나'어플과 마찬가지로 GPS를 근거로 동작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위치정보포함)를 Export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xport된 정보 중 위치정보(위도, 경도)는 제가 설정한 근무지역 근처의 정보만 제공됩니다. (이외 지역은 정보 없음.)


먼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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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총액은 유지하되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수당을 늘려 근로계약서 내용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최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의 하자라면 그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겠습니다.

    1. 문맥상으로는 '기본연장근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제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8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우긴다면 실연장근로가 8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는 차액분이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모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임금설계내역(수당 등)과 실근로시간을 비교하셔서 차액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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