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쵸 2011.01.26 00:08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월급제로 월70만원을 받기로하고, 1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시작했구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_

웹하드에 일이올라오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시안을 업로드 하는 방식이었구요.

문자/전화등을 통해 작업지시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일은 일요일 빼고는 매일 있었습니다.

한달째 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구요. 지급을 요청하자,

그당시 급한 작업이 있었는데 그걸 끝내면 지급을 해주겠다고했습니다. (일요일이었음)

작업을 끝내자 전액을 준다는 말과는 달리 45만원만을 입금하였고, 5만원은 휴일에 일한 비용 이었습니다.

그날 전화가 와서 다음달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월급을 8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잔금은 차일피일미루다 올해 1월초에야 10만원이 지급되었고, 아직도 5만원의 잔금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잔금이 지금된 다음주가 월급이었고, 월급날에 지급을 요청하자 월/수/토로 나누어서 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자내용 저장중) 하지만 입급되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하자 일주일 내로 해결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액과 주기로 한 날을 언급한 통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음)

그리고 바로 어제 또 입금이 되지않았고, 웹하드는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고,

전화를 하자 일을 여기까지만 하는걸로 하자며 입금은 또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최소 3명입니다.

 

1.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통화내용을 녹음한것이 도움이 될까요?

3. 웹하드에 작업한내용과 제가 작업한내용이 인쇄소에 넘겨진 자료등을 캡쳐해놨는데 도움이 될까요?

4. 피해자가 저뿐만 아닌걸로 보아 상습적인걸로 보이는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5. 피해자 3명이 뭉치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도 월급을 받으려면 한달은 있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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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출퇴근의 의무가 면제된 재택근무이고 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귀하에게 있다는 점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불리한 요소이만, 업무내용과 수행과정에 있어 회사로부터 지배종속된 관계에 있다는 점, 고정급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충분한 내용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관한 사례

    https://www.nodong.kr/403116

     

    2. 통화내용을 녹음한것이 도움이 될까요?

    =>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웹하드에 작업한내용과 제가 작업한내용이 인쇄소에 넘겨진 자료등을 캡쳐해놨는데 도움이 될까요?

    =>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피해자가 저뿐만 아닌걸로 보아 상습적인걸로 보이는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진행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가 생각하시는 만큼 빨리 처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인내력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5. 피해자 3명이 뭉치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피해자가 다수인 임금체불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빨리 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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