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12.29 10:39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었고, 지금은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징역(구속)'을 살면살았지 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다 해고된 분이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하여 노동부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을 하게되었는데, 물론 형사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먼저번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피해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신고하고 노동부조사 후 검찰조사를 받고 민사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판결을 받은분하고 같은 조건이니 그분사건에 추가하여 '배당신청'을 하면되는지

등등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근무중인 분들은 해고가 두려워 달라는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57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2 2010.08.19 4998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07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85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2021.12.01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0.09 100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44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11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2009.11.18 3925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399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86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32
기타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2016.02.02 1978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40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1 2012.01.27 104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