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소연 할때도 없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직장장에 퇴직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고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직기간은 2000.11.1일(10.30부터 출근은 했지만 편의상)2010.7.30일 퇴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2004년정도에 작성한것이 마지막이고요..제생각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작성한걸로 압니다..
이때 당시 통상적으로 하는 연봉제에 퇴지금 포함하여 1/12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본결과 노동부에선 100%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전 직장사장 생각은 일단 지급하고 (어차피 노동부에선 5:5정도 떨어질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민사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소송을 걸 예정인가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 내일이 노동부 출석일이고요.....이런 얘기는 지금현직장 사장과 전직장사장(현직장이 거래처였음)짝짝궁이 되어서
계속 취하하라는 식으로 저한테 압력이 들어옵니다..어차피 퇴직금 받아봤자 100% 다시 뱉어내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면 다
물어줘야 한다는 식으로요....보란듯이 아는 변호사 있다고 전화해서 들어보라는 식으로 해서 들었더니 변호사 측에서는 민사로 걸면 100%
진다고 얘기하고 (이건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지만).....하루남은 시점에서 자꾸 고민되게 압력을 넣네요..어차피 못받을거 취하하라고..
제가 가장 알고싶은건 2004년에 계약한 근로계약서가 퇴직시까지 유효한가요..그뒤론 다시 계약서 쓴거 없고요..
2007년부터는 연봉인상이 아주 미비하게 됐구요...20~30정도..2008년부터는 아예 동결이고요....
위 내용으로 부당이득 청구소송건이 될수 있을까요...전 사장은 연봉제 바뀔당시 경리까지 들먹이며 증인 세운다고 하고있고요...
제가 연봉제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고 했다는둥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제 하소연이고요...어디 말한데도 없고...
내용 정리하면 일단 노동부에 진정들어가서 출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전직장 사장은 부당이득 반환소송 낼거라고 하고요...
2004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 밖에 없고요..이때당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현시점에서 위법으로 알고있고요.
매월 |따로 받은 명세표도 없습니다....매월 세금때고 거의 비슷한 월급이 입금 되어있으니까요...제 상황은 이런데
진짜로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낸다면 제가 질까요?..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변호사까지 들먹이며 진다고 하니깐.
힘없는 근로자 입장에선 위축되는건 사실이네요......참고로 퇴사시 퇴직금은 안줄거니 생각하고
연봉제로 바뀌기전에 퇴직금은 일단 달라해서 100만원정도 지급받았고요...
늦게라도 진정한 이유는 다른직원은 진정을 넣어서 취하하는 조건으로 얼마 줬다고 합니다..전액주지는 않았지만 반이상은 훨씬넘는..
전 금액이 많고 연봉계약서도 작성해서 그런지 법적으로 할려고 하네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