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exas 2011.07.06 12:10

안녕하세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있는 지사에 근무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작년초 해고를 할 당시 거의 5개월치정도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정부를 통해 임급지금 요청을 하여 텍사스주정부 산하 Texas Workforce Commisson에서 지불명령이 떨어졌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주지않고 았습니다. 미국사무실은 공식적인 폐쇠를 하지 않았고 같이 일을 하였던 동료는 지금은 한국본사를 통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당시 체불되었던 임금은 한국의 본사로부터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주재원 비자로 나왔으며 계속 10년이상을 같은 회사를 근무를 하여 미국영주권도 받은 상테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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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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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국법률에 따른 Workforce Commission의 지급명령이 강제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판결이라면 미국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한국본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이고, 만약, Workforce Commission의 지급명령이 강제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결정이거나 미국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한국본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국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 및 가압류 또는 본압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법률과 한국법률에 모두 정통한 국제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아 행동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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