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걸 2013.09.03 18:02

현재 사무직에 있는데 회사에서 사무직을 없애면서

기존 사무직에 있는 사원을 직무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말도 없이 부서장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지를 하였으며

회사 내에 있는 업무 3가지 중 선택하여 약 2개월 정도 교육받고

테스트 후에 통과하면 이동하고 아니면 다른직무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다른직무가 어떠한 건지, 통과기준이며 테스트 기준 등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도 개별적으로 각 이동 직무에 맞는 교육을 찾아서 들어야 하며 비용만 대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게 부당한 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직무이동을 하면 다시 연봉계약을 할 거 같은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급여보다 낮게 책정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대응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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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4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업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서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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