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입사 1회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1달만 다른 형태로 근무하자고 할 경우
예를들어 12월 한달만 주6일 근무로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체휴가를 주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아예 다시 쓰자고 하긴 그렇고..
부속합의서나 이런걸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대체한다고 하면 양식이 따로 있는지랑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입사 1회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1달만 다른 형태로 근무하자고 할 경우
예를들어 12월 한달만 주6일 근무로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체휴가를 주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아예 다시 쓰자고 하긴 그렇고..
부속합의서나 이런걸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대체한다고 하면 양식이 따로 있는지랑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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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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