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바닥 2021.07.12 13:45

A( 실제로 다니는 회사 )

B( 서류상으로만 다니는 회사 5인 미만 회사) 

저는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A 라는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이사를 완료 하고 출근한뒤 근로 계약서를 적는데 A 회사가 아니고 B라는 회사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당시 취업이 급하기도 했고, 만약 거부해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사비용, 보증금 등등 을 감당할수 없었기에 B 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7개월정도(거의 8개월) 를 다니던 시점에 대표님이 갑자기 원래 A 회사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계약서 내용은 A 회사 7월 1일 부터 근로 시작 이라는 계약서 였습니다. 퇴직금, 받고있는 지원금등이 걱정되어 계약을 거부하였고, 대표님은 어짜피 폐업을 할꺼다 라고 말했으며, 그럼 차라리 폐업을 하고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설마 하면서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제 소속이 A 회사로 바뀌어 있었고 대표님과 면담을 했는데, 대표님은 바뀌는거 말할려고 했다.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이전 회사는 해고로 처리 되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제가 이력서에 8개월 다니고 제가 1년이 되었을때 그만 두면 B + A 회사로 적힌다 . 이력이 그렇게 남는건 싫다 원상복구 해주거나 그냥 해고 처리를 하고 더이상 안나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이 이번주 까지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따로 정부 지원금 받는게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회사에 더이상 다닐 이유도 없어진거 같습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알고 싶은점은

1. 이대로 해고된 상태로 다른 회사를 구해 이직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만약에 대표님이 모든것을 거부하고 현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구요

3. 제뜻대로 되어서 해고 처리가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4. 모든게 정상화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이후 사직서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 가장 이상적인 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회사 계속 다닐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 해고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아니면 제 욕심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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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 재직중이므로 부당전적을 다툴 수는 있으나 해고된 상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 형식상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용자에게 동일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4. 해고 처리, 정상화 등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해고처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퇴사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셔서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민형사상으로 대응/청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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