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chi123 2023.11.15 21:52

안녕하세요. 주주야야휴휴로 32교대 근무를 하는 경비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근무조 변경 시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현장 근무자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었으며 그로인해 근로자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는지 알아보니 노동조합 위원장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다더군요.

 

위원장에게 근무자들이 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시냐 과반수가 원하지 않으니 갈등 조장하지 말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

 

항의하였으나 요지부동인 상황이고,

 

노동조합의 다른 집행부들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이번 일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만간 사무실에 철회 요청 서면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조 편성이 변경되면 현재 주주야야휴휴라는 일정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위원장의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시작된 사무실의 조 변경 지시가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지요?

 

변경이 시행되면 주, , 휴일의 변경이 일어나므로 인해 연장과 야간근로가 추가될 텐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독단적인 위원장과 사무실의 결정을 현장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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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교대근무 개편의 안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으면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변경된 교대근무제도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 다수가 반대하는 개악안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는 조합원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 조합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상 단체협약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사전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노조 대표자가 사측과 합의할 경우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등의 소집을 요구하여 재의를 요청하시고, 다수 조합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조합대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요구를 하는 등 조합내에서 이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되, 조합 대표자가 끝내 이에 대한 합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의 의사를 모아 조합 대표자에 대한 탄핵등 정치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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