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 1월 입사하고
2021년 1월31일 퇴사를 했습니다.
2021년에 부여된 연차일수는 총 15일 입니다만
2021년 1월31일 퇴사시 연차보상비를 총15일에 대해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 1월 입사하고
2021년 1월31일 퇴사를 했습니다.
2021년에 부여된 연차일수는 총 15일 입니다만
2021년 1월31일 퇴사시 연차보상비를 총15일에 대해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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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246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53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 2023.03.17 | 641 | |
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67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 2018.01.14 | 648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6.06 | 1979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60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6 | |
해고·징계 |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 2023.03.06 | 39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8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보상 1 | 2019.07.15 | 202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1 | 2011.05.02 | 2696 | |
휴일·휴가 |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5.17 | 48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 2016.02.01 | 421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 2021.06.02 | 550 | |
휴일·휴가 |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 2013.11.26 | 9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10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관련 1 | 2021.03.19 | 2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59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 2021.02.17 | 12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사용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발생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한다고 하여 이를 줄이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