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동 2021.06.16 20:27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충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제도로 인해 

종사자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나 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3교대로 돌리면 좋겠으나 인원이 충분치 않고 야간근무를 최소화 하라고 하나 장애인 거주시설로 아무리 취침시간이라고 해도

최소근무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교대(주 9:00-18:00, 야 18:00-익일9:00) 체제로 돌리기 위해 야간근무시 같은 건물내 이용인분과 분리된 공간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5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교대로 휴게를 할 경우 실근로 13시간, 야간근무 8시간, 휴게시간 5시간, 연장근로 2시간 체제를 고려중인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대형식이나 교대주기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주일에 야간교대근무가 며칠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에 4번을 야간근무를 한다고 해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제한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사실상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명목상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9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069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3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62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31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677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69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49
»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82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8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553
임금·퇴직금 임금, 복지문제 1 2019.08.21 237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 인지요? 1 2019.12.30 105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926
근로계약 외근직입니다. 회사가 어제부터 갑자기 중식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1 2017.07.30 83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29
노동조합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2021.09.02 99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