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랭이콩떡 2022.08.10 16:40

2011-08-01 입사~ 현재까지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대장암으로 2021.12.01~2022.07.30까지 질병휴직

복직일 : 2022-08-01

올해 연차개수 및 내년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책정을 해야할까요?

복직일(2022.08.01) 기준으로 호봉 재획정을 해서 매년 8월 1일 호봉승급에서 내년 4월 1일 호봉승급하는 것이 맞을지?

2022.08.01 복직후 연차사용일수 ?

2023.01.01 연차사용 일수 ?

2024.01.01 연차 사용 일수 ?

복직 후 호봉승급일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질병휴직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왔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업무외 부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결근과 다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병가휴직기간이 30일이라면, 210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했을시 연차휴가는 15일*(210/240)=13.1일이 될 것 입니다.

    2. 호봉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64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90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80
휴일·휴가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2020.07.27 5230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72
해고·징계 해고.직무정지 1 2018.12.24 189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은? 2 2011.10.21 2200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4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80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3
해고·징계 징계면직으로 구제신청중 합의부분 1 2015.04.08 388
»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441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668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334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60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91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06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4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