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곰 2021.12.29 23:36

저는 낚시배 선단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난 7월부터 한 낚시배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8월은 주말에만 일당을 받고 일을 했었고, 그 후 9월 부터는 4대 보험 없이 3.3%의 원천세를 제하고 월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그런 것 없이 구두 계약으로만 연봉 얼마에 같이 일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가 되자 지난 주에 12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선장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 곳에 상담을 남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몇명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귀하께서도 3.3%를 공제하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법에 의거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한해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73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60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623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322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51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5
임금·퇴직금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2016.04.03 259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14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76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73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120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111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8
»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71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3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405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70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