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개채용으로 합격통보를 받은 날에
임신3주라는 확정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갈까요?
너무나 어렵게 합격한 회사라 정말 포기하고싶지않네요 ㅠㅠ
그리고 임신 사실을 회사에 언제쯤 알려야 할까요?
회사 공개채용으로 합격통보를 받은 날에
임신3주라는 확정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갈까요?
너무나 어렵게 합격한 회사라 정말 포기하고싶지않네요 ㅠㅠ
그리고 임신 사실을 회사에 언제쯤 알려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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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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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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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특성상 임산부의 건강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 채용을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사실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채용취소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