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크레어 2024.03.14 06: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제정한 취업규칙 및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학교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수행해야할 업무의 내용은 기숙사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업무중 정독실 운영 시간 중에는 정독실에 있는 학생들의 자습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 운영규정 상에는 평일 새벽 1시까지 정독실을 운영하고 시험시간에는 2시까지만 운영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폐쇄를 하고 응급환자 대기만 사감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구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평일은 새벽 2시까지, 시험기간은 무제한으로 운영을 하기로 하고 저희에게 이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수렴은 일체하지 않았고 학교 교사 및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모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운영규정에 저희가 해야할 일을 명시해놓고 이 운영규정을 본인들 맘대로 저희 동의 없이 바꾸고 저희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와 이렇게 업무강도가 변화한 것이 근로기준법 94조에서 이야기 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저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아니니깐 저렇게 저희를 배제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저희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긋나 보이는데 실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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