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튀 2013.02.08 08:12

고용사기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려는 참에 (옮길 회사도 정해진 상태)

고용을 전체로 해외 법인으로 출장을 가라는 상사의 제안이 있었고 

해외법인 사장과도 고용에 대한 약속을 구두로 한 상태로 (연봉협상은 안함)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갑자기 해외 법인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이 취소될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고용사기라면 위로금이나 기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 후 회사가 어려워 해고를 하였을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실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11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5
기타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2013.12.09 6031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42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38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28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45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26
기타 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87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11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7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6
기타 실업급여를 미끼로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1 2021.01.08 324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11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805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32
» 근로계약 고용사기의 범위 1 2013.02.08 2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