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르뜹 2021.09.17 12:17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썼는데, 그때는 월급을 300만원으로 썼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서명한 후 서류를 사측으로 보내고 입사했고, 입사 후 계약서 실물을 다시 전달받아 보관중이었습니다. (이때 확인을 다시 제대로 못했습니다)

만근 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에 계약서에 적혀있던 월급보다 훨씬 적게 월급이 들어와서

보관하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250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250만원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사측에서 제가 서명해서 보낸 근로계약서에서 제 서명을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사기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첫회사라서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저의 불찰도 크지만, 제 서명을 마음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행위는 이해할 수 없네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귀하의 서명이 있는한, 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명확한 반증의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문서내용대로 법률행위를 해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귀하께서 서명해서 보내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의 책임과 함께 근로계약의 해당 내용의 효력은 부정될 것 입니다. 사문서위조 여부는 사용자와 귀하께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검토하면 금방 확인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통상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을 교부/보관하는 것이므로 복사본을 교부했다면 문서위조의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11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5
기타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2013.12.09 6031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42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38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28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45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26
기타 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87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11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7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6
기타 실업급여를 미끼로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1 2021.01.08 324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11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805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32
근로계약 고용사기의 범위 1 2013.02.08 2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