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9월부터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8월부터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만약 제가 변경된 사업주 밑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사업주와는 근로계약서를 모두 작성했고 사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바뀌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지 않은 상태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현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바뀌는 시점에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보
-주 20시간(주말 토,일 10시간씩)이 기본, 사업주 요구시 1,2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주중에 출근해서 서빙업무(근무 날짜와 시간은 다 기록해뒀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청구할 예정이었음.
-현재 주 15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채워왔으며, 올해 9월 둘째주 이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바뀌는 시점에 기존의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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