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뇽요정 2020.10.22 21:14

안녕하세요. 올해 11월말 사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의 직장의 휴무일 갯수는 토/일/공휴일의 갯수로 정해져있고, 남은 연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특성상 특정일에 쉬는것이 아닌 한달의 휴무일 갯수만큼만 쉬게 되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만근을 하게 될 경우 기본 휴무일 갯수가 9개인데, 제가 사직하기 전 일주일정도는 연차를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차를 쓴 그 주에는 휴일로 포함이 안되어 나머지 휴무일 7개로 해야하는건지 한달 만근으로 계산하여서

9개를 다 포함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연차를 뒤쪽에 쓸 경우에는 사직날짜가 연차쓰기 전으로 앞당겨 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연차를 쓰고 안쓰고의 결정은 근로자의 의견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월 9일의 휴무일에는 월 평균 4.34일(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의 부여 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데, 1주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보상적 성격상 해당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월 4.34일의 주휴일중 1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에서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확하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일은 유지되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71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411
휴일·휴가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2022.12.21 656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13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3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82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4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0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792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47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18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0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43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휴일·휴가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2018.06.21 43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69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464
»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31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