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3 2020.12.11 13:50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는 연차가 누적이되어 퇴사시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합병되는 회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누적되어있는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소급지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병이 되었다면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가 있는데도 임의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순 없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등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4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8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168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2020.09.07 711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8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600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2021.07.13 838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792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3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57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07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86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