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스님 2021.09.14 11:45

퇴사 시, 소급분 문의드립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21년도인데 20년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와 협상하여 보통 9~12월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 소급분으로 1~해당월 오른만큼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이 협상이 아직 안되어 계약서를 작성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계약서 안 쓰고 소급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법적으로 퇴사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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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섭이 늦어졌을 뿐, 사실상 임금인상률이나 인상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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