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마바사 2015.07.16 17:20

회사업무실수를 하여 손해배상 관련 내용

퇴사며칠전에 업무 실수를 하여 그에 관련된 비용을 따로 회사에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업무실수관련..총 비용이 700만원이 나왔는데

1년 일한 퇴직금 23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해서 생각해본다하고 서류에 싸인을 하지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청구서도 눈에 보지 못한상황에서 싸인을 하기에는 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일은 반틈정도만 처리가 완료된 상황인데 미리 합의보자는 식의 말이였습니다 )

이일이 해결될때까지 퇴직금을 보류하자는 말에 퇴직금은 입금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 내가 퇴직금을 넣지 않으면 신고해라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퇴직금이 들어왔고 회사에서 문자로 원칙대로 할것이다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방문할테니 약속시간을 잡고 갔습니다. 퇴직금 받은것을 돌려줄테니 합의하고 이 일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하니

회사에서 마음이 변해서 하기싫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저의 업무실수이지만.
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이사건에 대해 소송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실수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제품에 바코드가 실수로 잘못되어(바코드숫자는 맞게 수정했으나.. 바코드 라인을 다른제품에 있던 것을 가져와서 작업함)

그위에 바코드스티커씨링을 붙여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품의 수량은  10만개 (현재 5만개를 작업완료했는 상황, 추후의 예상비용을 합하여 토탈 700만원이라고 함)

-스티커비용과 알바생 비용을(700만원) 청구하겠다고 함

(스티커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있으나..알바생을 몇명이나 쓰는지 얼마가 드는지는 제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해가 안가서..회사대표에게 외부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볼까 하니 해보라고 해서 음료라벨 디자인을 의뢰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제품 10만개 스티커작업..총 700만원이 나왔냐고 하니 자기입장에서는 제가 근무한 회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얼마의 비용이 나온지 저에게 말해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이해가 안갔습니다.


저의 직급은 대리였으며 월급은 한달에200만원.. 업무에 대해 일을 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면 제가 어느정도 책임져야 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성실의 의무등)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 750조에 따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업무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관리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근로자가 고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책임지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위나 직무내용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이 결정되어야 하며, 손해발생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 보상받았다면 해당 범위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현재로서 귀하가 인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손해액에 대해 귀하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며 사용자로서도 소송의 부담등이 있는 만큼 차라리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보다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2018.03.02 380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79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52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57
» 기타 회사업무소송 1 2015.07.16 351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82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2 2010.08.19 4998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2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07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8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85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959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73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08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49
근로계약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2015.03.12 28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58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2021.12.01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2010.12.21 6904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소송 1 2012.07.25 32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