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12.29 09:30

어제 즉,2017년12월28일 14:30경. 사장은 본인에게 '얘기 좀 하자' 고 하더니, 내년 1월1일부터 그만두라고 했음.

이유는 본인이 자신을 고발하고 요양보호사들을 부추겨서 저신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행동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사장이 주장한 것의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회사를 고발하였고, 노동부와 검찰조사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을 명령햐였으나 사장은 이를 거절하여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또 사장은 고발사건 조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여 '부당해고'판정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노인학대로 기관의 조사를 받아 '학대 중 방임'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본인의 행위로 사장은 생각하고 잇으며, 그래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등을 본인이 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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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2:17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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