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금액 : 2개월 + 퇴직금
21년 3월 5일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3월 15일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대표, 담당자 그리고 저 이렇게 3자대면을 하였고,
체불금액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민원 홈페이지에는 처리기한이 4월 27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처리중이여서 어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4월 27일에 대표를 입건시켰고 처리기한이 60일이라며 6월 26일 전 후로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절차대로 진행 하겠다며 무조건 6월26일이 처리 기한이란 언급 뿐이라 답답합니다..
회사측이 협조적이라 보다 빠른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비협조적이란 느낌이 드네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 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렵네요ㅠㅠ 좋은 정보나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체불금품 확인원(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결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