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금 2015.06.23 11:25

저는 정규직 사원으로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미지급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거를 보강해서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수로 퇴직금을 더 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임금은 임금채권일 뿐이므로 정식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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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귀하에게 지급했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취했기에 이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미인가요?

    2.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사업주가 귀하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무게가 실릴 것인만큼 이에 대해 회사의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쉽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퇴직시 귀하에게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조치가 타당한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성과급을 사업주가 취한 부당이득으로 재차 민사청구하는 것은 귀하가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전 소송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의 근거를 확보하여 상소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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