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씨잉 2011.01.20 10:41

제 월급일은 매달 10일 입니다.

 

하지만 입사를 하고 나서 첫 달 부터 8개월을 다니면서 단 한번도 월급일에 맞춰 준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번 11월, 12월달 월급이 1월 14일날 두달치께 동시에 들어왔구요.

 

이렇게 제 날짜에 월급을 주지 않고 최근 두달치 월급을 안 주길래 더 이상 못 참아서 회사에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를 해서 10월 말에 간 해외 출장을 보내 준거에 대해서 다 물어내라고 요구를 하고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고 합니다.

 

간추려서 말해 보겠습니다.

1. 회사에서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았고 결국 두달치 월급을 안 주길래 전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퇴사의 원인 제공을 회사에서 한거죠.

2.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가 손해가 생긴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3. 10월 말에 13일 일정으로 회사에서 보내줘서 유럽 출장을 갔다 왔는데 다녀 온지 얼마 안되서 퇴사를 한다고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는 출장을 보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보내 달라고 부탁을 드린적도 없이 단순히 회사에서 제가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회사자체 에서 판단하고 보내 준겁니다.)

(유럽 출장을 가서 일을 재대로 못한 것도 아니고 할 일은 다 하고 왔습니다. 결과도 문제 없이 다 받아왔구요. 심지어 갔다 오구나서 사장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라는 말 까지도 했습니다.)

 

전 "의무재직기간"이라는 계약 조항도 없고 유럽출장을 다녀왔다고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라 그동안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고 유럽출장을 다녀온 후 두달치 월급을 주지 않아 회사를 그만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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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가 다 물어 내야 하나요?

유럽출장을 갔다 온 것도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13일 일정으로 회사에서 판단 아래 보내줬고 업무 수행 하는데 차질 없이 성과를 다 내고 왔고 갔다 오구 나서도 사장님께서도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판단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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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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