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7.20 09:17



탄력근무제 + 포괄임금제 를 같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2주 탄력근무 시간이

 

1주차 : 57시간( 기본 45h + 12h)

2주차 : 43시간 (기본 35h + 8h)

일 때,

-----------------------------------------------

기본급 : 174시간

주휴수당 : 35시간

시간외수당 : * 2주 총 연장시간 = 20시간

> 1주 평균 연장시간 = 10시간 * 4.345주 * 1.5배 = 65.1시간

 

따라서, 174h + 35h + 65h = 274시간

 

이렇게 계산한다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2주간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이어야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주의 최장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0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4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2013.10.01 3106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31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89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27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2021.02.09 3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2.13 1737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