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dreams 2021.11.26 10:51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에 관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당사는 매월 21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31일(30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21일 급여 지급.

급여 지급시, 전월 근무일수 확인하여 근무일수 *8,000원을 당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월 11/26일 퇴사예정 인원에 대하여

급여(26일치) +식대(전월 144,000+ 당월 120,000) -> 21일 지급

이러한 상황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식대의 반영을 (144,000+120,000)/30*26 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식대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액수를 모두 더하셔서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임의적으로 월 평균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1007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57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15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3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12.24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식비 포함되나요? 1 2014.01.29 6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3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2015.06.26 38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2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3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24
근로시간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2011.02.20 78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01.04 3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