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월별로 1~2일 수준의 휴업(조업단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기본급+각 수당 등)
질문1. 매월 1~2일의 휴업이 발생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서 1~2일 휴업해도 기본급 및 각 수당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질문2. 휴업이 발생할 경우 야간을 할 수 없어 야간수당을 못 받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