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ticgai 2018.03.05 14:45

현재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로 근로를 하고 있고 직무는 연구직 입니다.

평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데

임신중에는 유해화학물질에 관련된 작업이 금지되어 직무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 1) 재량간주근로시간제로서 사측과 합의한 연장근로수당을 간주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임신을 하게되면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간주근로시간제 -> 통상임금제로 변경이 돤다고 합니다.

연봉체계가 바뀌는게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사항 2) 임신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직무로 변경하게 되는데

차후에 출산, 육아휴직 후 원래의 직무로 복귀시켜주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에서 일반 임금제로 변경시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될 경우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가 아닌 초과근로의 축소나 폐지로 인해 임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꼭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68207-2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704
여성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2010.11.28 3390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21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300
여성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2011.06.25 2447
»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763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09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49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7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1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86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8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43
해고·징계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2023.09.11 20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3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50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