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 2023.11.02 09:20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모두 소진하여 요청불가이며, 자녀 입학으로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신청은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거부하였을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재직중회사는 연차사용에 제약이 없는 회사입니다.

 

육아휴직도 다 써서 요청할수도없고, 연차 사용도 자유로운 이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먼저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 외 별도의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확인서등을 통해 사업주의 거부의사가 확인이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다 하였는데 연차휴가만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모두 돌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으로 별도의 휴직신청후 사업주에게 사업장 사정상 휴직 부여 불가 취지의 확인서를 요청하여 이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704
여성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2010.11.28 3390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21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97
여성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2011.06.25 2447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753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09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49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7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1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79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7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43
해고·징계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2023.09.11 20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3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50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