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2020.05.10 20:55

올해 3월 퇴사 후 바로 일주일 후에 다른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전회사에서는 세금을 회사에서 내주고 처리하는것으로 해서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홈텍스에 원천징수서류를 보면 항상 결정세액은 있는데 기납부세액이 항상 0원이었습니다. 거기다 항상 돈을 더 내야 된다면서 저한테 항상 회사서 세금을 더 낸다고 애기했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0일수있나요??

회사에서 처리하는거라 신경을 안썼는데 이럴경우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이전회사에 원천징수서류를 가지고 이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 기존회사 연말정산이랑 현재 회사 연말정산을 섞어서 하나요?

이전회사꺼는 이전회사서 하고 만약에 세금이 나오던지 안나오던지 이전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나요?

만약에된다면 이전회사건 혹시 안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해야 되나요? 이전회사서는 항상 세금을 더 냈다고 하는데 저는 쓴돈이 꽤 됐거든요.

저는 이전회사껀 돈 안받아도 되는거면 연말정산을 안하고 싶거든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은데..

정리하자면 1. 이전 기납부세액이 0원이면 세금을 안냈다는건데 이로 인해서 이직한 회사서 연말정산할때 제가 손해 보는 부분이  생길수 있는지요?

2. 이전회사껀 불이익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안하고 현직장껏만 연말정산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항상 이전회사서는 세금을 더 낸것처럼 해서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3. 만약에 이전회사 원천징수서류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따로 따로 돈이 계산되서 나오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이전회사 연말정산은 이전회사서 돈을 되돌려 받거나 한다는데 그럼 기납부세액이 0이라 돈을 되려 내야 될수있는데 이돈은 제가 납부하게 되나요? 어디로 청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4. 만약 이전회사꺼랑 분리되서 나온다면 돈을 되려 내야 될경우 이전회사서 안내어준다면 제가 내야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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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기납부 세액이 0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기납부 세액이 0원이 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기납부 세액이 적을 수로 정산 후 납부해야 할 세액과의 차액이 커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체가 미리 소득신고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료와 각종 소비에 따라 지출한 세금액에서 인적공제등을 통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는 구조인 만큼 소득세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였다면 이와 같은 부분이 어떤 이유로 납부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를 바로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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