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김밥조아 2020.06.04 14:39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0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6
»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400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2024.04.16 22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53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38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8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5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13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162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99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기타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2024.01.29 574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68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