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베 2021.03.10 17:10

2019년 1월 1일 입사 - 재직중 (2년 2개월)

회사 월급일 익월 10일

12월분 1월 15일 총 급여중 19%지급

1월분 미지급/ 2월분 미지급

퇴직금 2년 2개월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함

4대보험료 본인부담 50% 제외하고 월급받았지만  약 3개월정도 밀려있는 상태

연말정산 환급금 약 66만원 있음(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하지만 월급도 안들어오고 환급금도 안들어옴

총 미지급월급 +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해도 한도급액에서 훌쩍 넘어갑니다

계약서 없음
월급 입금 통장 내역서 있음
급여 명세서 경리직원이 사장딸이라서 예전에 몇달 써주다가 안써줍니다

위의 상황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국가에서 지원받는게 끊길까봐 이런 월급 미납의 상황에 실업급여까지 안해주려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퇴사전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줄 여유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월급 미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얘기하고 퇴사 하고자 합니다.

저도 미납 월급만 기다리기엔 생활이 전혀 안돼서요

그러나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줄지 의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받아놓고 안넣어준다거나 미납된 4대 보험료를 계속 미납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미납월급 보험금미납 연말정산 환급금 >>저는 대체 어떻게 당당하게 제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도 못받고 월급도 미납에 퇴직급도 미납되어 퇴사하게된다고 했을때 

회사를 신고하면 회사에 국가지원이 끊기나요?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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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살아보자 2021.03.11 00:42작성

    저랑 비슷한 상황이네요..저도 답답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딱히 방법이 없네요

    좋은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화이팅 하세요

  • 상담소 2021.03.16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퇴사전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2.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어떻게 하였든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일부라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4. 보험금 미가입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되나 일부 미납의 경우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도 퇴직 후 청산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처럼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종합해보면 귀하의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사유를 당당하게 밝히시면서 퇴사를 한 다음, 실업급여 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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