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츠 2024.05.07 17:00

토요일 격주 휴무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저희회사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수,금 08:30~18:00 화,목 08:30~21:00 토요일 08:30~17:30(2,4주휴무)

점심시간 12:30~13:30 , 화,목 잔업시 18:00~18:30 저녁시간

 

1.포괄 연장수당 29h(월)

(월~금) 08:30~18:00(0.5h)*5=2.5h(주)

토(2일) 08:30~17:30(8h)*2 =16h(월) 4h(주)

주 2.5h+4h=6.5h*4.345주 = 28.24(월) (29h 적용)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포괄연장 수당을 29h 적용하고있습니다. 토요일에 2번 근무시 29h적용하고

토요일에 3번 근무시 29h+8h시간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

위에 계산식이면 토요일 2번이든 3번이든 똑같이 29h만 적용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1. 추가연장수당 22h(월)

    화,목 잔업 2.5h*2회=5h(주)

    5h*4.345주(21.7) 22h 적용

    월에 화목잔업 8번시 총시간 (20시간)인데 월평균 4.345주를 곱해서 22h적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잔업 9번 할시 22h+2.5h시간 추가적으로 더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위에 계산식이면 잔업 8번이든,9번이든 똑같이 22h만 적용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7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6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23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0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14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31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6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72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1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2.08.08 4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2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84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20
»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