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나라 2015.04.01 02:20

200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4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지급 개수에 대해 사업주와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의 이유는 중간에 육아휴직도 있었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기도 하여 총 연차 발생일 수 계산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정확한 연차 발생 개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10-01

최초입사일

2015-04-30

퇴사예정일 

 

근무기간

비고

사업주주장

연차발생개수

2007년

2007-10-01~2007-12-31

4인사업장

 

2008년

2008-01-01~2009-12-31

4인사업장

 

2009년

2009-01-01~2009-12-31

2009년 1월 1일부터 5인사업장이 됨

15

2010년

2010-01-01~2010-12-31

 

15

2011년

2011-01-01~2011-10-31

 

13.3

2011-11-01~2011-12-31

육아휴직

 

2012년

2012-01-01~2012-10-31

육아휴직

 

2012-11-01~2012-12-31

 

2.6

2013년

2013-01-01~2013-12-31

 

17

2014년

2014-01-01~2014-12-31

 

17

2015년

2015-01-01~2015-04-30

 

6

합 계

 

85.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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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제 소득과 다르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근거로 책정되는 보험요율등이 낮아져 단기적으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으나,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등 사용자의 부담분이 축소되는 만큼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일반적으로 300인 이하의 광업이나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500인 이하의 제조업 , 기타 100인 이하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간 매월 135만원씩 최대 405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넘는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귀하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급여액을 거짓으로 축소해 놓은 경우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출산휴가급여액이 정확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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