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숑숑 2016.01.07 17:52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쭤봅니다.

저희는 1.1~12.31까지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것으로 압니다.

만약 2014. 7.1에 입사한 A의 경우 2015.1.1에 7.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20일에 퇴사를 할 경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A가 계속 만근을 해서 생긴 6개의 유급휴가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야하는지

근속일수대로 계산을 해주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근속일수로 계산을 할 경우 연차가 10.2일이나 8.7일같이 소수점으로 떨어질때가 있는데 이건 올림을 해주거나 반올림을 하여 계산해주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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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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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월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7월과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을 개근했을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러나 사업장에서 사업장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산정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만큼 이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는 해당 회계연도 소정근로일수 대비 근로제공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1.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7.1~12.31 사이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약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5.1.1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근거로 1.5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보다 불리할 경우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소수점에 대해서는 올림하여 줘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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