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 2021.09.30 | 1302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6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9.17 | 1049 | |
휴일·휴가 |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 2009.11.24 | 354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계산 1 | 2016.12.29 | 668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 2020.12.14 | 1222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4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4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2020.12.11 | 54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8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8.08.13 | 47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899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 2014.05.08 | 1627 | |
해고·징계 |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 2011.05.09 | 3470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53 | |
해고·징계 |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 2016.08.06 | 1930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20 | 276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583 | |
» | 해고·징계 |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 2022.05.11 | 960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감봉과 상관없이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