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이 2020.01.15 12:34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한근로자가 연속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했을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대체로 따로 계약  2018.11.19~2019.2.16(90일)

육아휴직 대체로 따로 계약 2019.2.17~2020.2.16(1년)

2020.2.17일 퇴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동일인 인가요?

    2)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8.11.19을 기준으로 2018.11.19~2019.11.1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19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20~2020.2.16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49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8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2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2012.04.23 26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47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0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73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41
근로시간 주4일근무 연차일수 2023.09.12 707
휴일·휴가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2013.07.24 2804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5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9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1.04.18 4269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하여 1 2019.02.15 150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69
휴일·휴가 연차일수, 연차수당 관련... 1 2011.03.16 26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