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333 2021.03.16 20:46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수당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과 잔여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소정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휴가일수는 기존에 휴가를 사용했거나 휴가처리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휴가갯수는 62일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연차수당 관련... 1 2011.03.16 2656
»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7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2017.09.25 488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6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휴일·휴가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2018.11.22 36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7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6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8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2015.12.11 8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20
휴일·휴가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19.02.27 368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