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니새 2021.05.19 13:39

안녕하세요.

저와 몇명의 직원들은 퇴직금 5년치와 연차수당 5년치를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다단계 회사의 사업자로써 미지급된 수당 압류한 자임)가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에 압류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21.05.21 배당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 전 2021.05.18 법원에 확인해 보니 퇴직금 5년치는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로 받을수 있으나, 연차수당 5년치는 일반 채권임으로 일반채권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퇴직금 5년 ,미지급 연차수당 항목으로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1. 연차수당은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인가요? 일반채권인가요?.

2. 배당시 연차수당의 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3. 현재 연차수당은 일반채권으로 배당금액이 정해졌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일반채권보다 우선 순위라면 일반채권으로 배당된건을 배당기일날 이의제기를 할 경우 모든 배당금액 지급이 보류되나요? 아님 연차수당에 대한 배당지급만 보류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과 함께 국세 다음으로 2순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549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2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302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1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32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20
휴일·휴가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2011.10.07 10957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716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2009.09.28 6991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784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2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92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30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90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97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9
휴일·휴가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4 1900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89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6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