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람 2018.04.18 10:56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직원300.

촉탁계약직. 5년차 근무(해마다 재계약)

격일제 근무. 평일휴일 모두 17.5시간 근무합니다.

급여를 적법하게 받고 있지 못한 듯해 문의 드립니다.

 

 

1. 재계약 시점이 지난해 10월 인데 올해 개정된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격일제 근무자인데 오늘근무하고 내일또 근무하면 내일은 휴일근무 적용대상인지요?

 

3. 최저임금 7,530원 적용 시 평일 1일 임금은 어찌되는지요?

*현재 평일 17.5시간 근무시간= 정시근로 8시간+연장근무 6.5시간+야간근로 3시간

 

4. 최저임금 7,530원 적용 시 휴일 1일 임금은 어찌 되는지요?

*현재 휴일 17.5시간 근무시간= 정시근로 8시간+연장근무 6.5시간+야간근로 3시간

 

5. 격일제 근무자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시급x8)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퇴직금계산 시 포함 되는지요?

 

7. 연차수당을 115(시급x8x15) 분을 지급하지 않고, 12개분을 지급받았습니다. 적법한지요?

 

8. 점심식사 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은 급여지급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지요?

노조원인 근로자들은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촉탁 근로자인 저는 근로계약서에 구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9. 점심식사 시간에 버스에 연료를 주입해야 해서 실질 식사시간은 1시간 중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한다면 얼마만큼 제외해야 하는지요?

 

10. 근무방식을 격일제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날이 국가공휴일이라 해도 휴일적용 여부가 유의미한지요?

 

11. 회사가 5년간 급여(최저임금,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을 법에 정해진 것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3년을 초과한 5년 치 미지급 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요?

 

12. 2015년 미지급 분 급여 원금이 1000만원입니다. 20184월에 현재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액 청구 분 계산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계산 예) 미지급 발생일로부터 복리로 계산 or 해마다 단순 이자계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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