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여여르으음 2022.05.11 09:23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감봉과 상관없이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2 2021.03.14 286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2021.03.28 443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4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2011.06.28 3536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51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530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62
임금·퇴직금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2015.07.31 775
»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92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3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07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43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7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30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8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6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434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